베란다 태양광 설치하면 1만원...내년부터 달라지는 '탄소중립포인트'

유석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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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된 모습(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만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예산소진없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액한 181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대폭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이에 기후부는 포인트 절반이 전자영수증에 지급되는 것을 막고, 탄소감축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1킬로와트(kw)급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1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무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000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100포인트, 개인 장바구니 이용할 때마다 50포인트, 개인용기 식품포장을 할 때마다 50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탄소감축량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도 탄소중립포인트가 2000에서 500으로 하향되고, 일회용컵 반환시에도 2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낮아진다. 리필스테이션 이용시에도 포인트는 2000에서 500으로 하향되고, 친환경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포인트가 1000에서 500으로 낮아진다.

기존 포인트를 지급했던 항목 가운데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투명페트병이나 알루미늄캔처럼 고품질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에 직접 가져다줄 경우에는 1kg당 100포인트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300포인트로 상향한다. 공유자전거 이용시 지급하는 포인트도 이동거리 1㎞당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인상된다.

기후부는 앞으로 일상에서 자리잡은 탄소감축 활동은 포인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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