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번에는 전 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 '적발'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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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지점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사고가 잇따랐던 우리은행에서 이번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4년간 616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올 1월 16일까지 모회사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모두 42건에 걸쳐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총 616억원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의 대출에서는 부실과 연체가 발생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하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손 회장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재직해 있는 동안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늘었다고 했다.

대출금 가운데 28건, 350억원은 차주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 사실확인없이 대출해줬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대출 취급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없이 지점 전결로 임의처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이 적발되자, 우리은행그룹은 12일 오전 임종룡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회장은 "잘못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원인이며, 우리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조직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강조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행장은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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