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돼지고기업체인 덴마크 데니쉬크라운(Danish Crown)이 '그린워싱'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현지시간) 현지언론과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 고등법원은 "데니쉬크라운이 자사 고기를 '기후조절식'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판결했다.
덴마크 채식주의자협회(DVA, Danish Vegetarian Association)를 필두로 한 현지 환경단체들은 데니쉬크라운을 향해 "2020년 광고부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기후에 좋다는 잘못된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 데니쉬크라운은 지난 2021년 해당 광고를 중단했지만 "이 광고는 돼지고기 생산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 광고를 옹호했다. 이에 덴마크 소비자위원회(DCC, Danish Consumer Council)와 채식주의자협회, 환경단체들은 데니쉬크라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북유럽 최초의 그린워싱 소송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거둔 것이다. 덴마크 고등법원은 "데니쉬크라운이 돼지고기 제품을 '이 제품을 먹으면 기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표시·광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4만4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마케팅법 위반을 인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이 소송과 별건의 소송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가 생각보다 친환경적"이라는 회사의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데니쉬크라운이 기후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 기업들은 자사의 기후광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유럽의회도 올 1월 명확한 증거없이 '친환경' '천연' '생분해성' '에코'와 같은 용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은 "브라질 육류기업 JB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들에게 오도했다"며 JBS를 주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룬-크리스토퍼 드래그달 DVA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전세계 다른 곳의 그린워싱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소송을 주저했던 다른 국가의 더 많은 친환경 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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