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의약품과 화장품 판매기업들에게 도시폐수를 오염시키는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최소 80%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 법률초안을 제정했다고 최근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염물 정화에 필요한 나머지 20%는 각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제품이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čiu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 조치가 수역으로 유입되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한 배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해 수도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도시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유기물을 정화해야 한다. 또 204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모든 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수단계에는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EU 각국 정부는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항균성 내성물질 등 주요 공공보건 유관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조치 배경에는기존 EU 국가들이 하수문제에 미흡한 대응을 보인 데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을 "225개 지역사회에서 기존 폐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도 했다.
닐스 토발스(Nils Torvald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유럽의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기준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나오는 미세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이 의약품의 경제성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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