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배출안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 허용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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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개정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배출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로 재활용 가능하다. 식품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의 양은 연간 전체 출고량의 고작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재생원료 공급 가격이 신제품 용기 생산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된 투명페트병도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1·2차 광학 선별, 3회 이상 세척 및 탈수, 열풍 건조, 금속 선별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혼합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가 식품용기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매월 1회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결과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관련기준도 개정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존에 마련한 이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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