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플라스틱 확대되는데..."투입·산출비율 산정기준도 없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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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글로벌 규제 대응해 순환경제 활성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제적으로 재생원료 플라스틱 사용의무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재활용 실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7일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플라스틱세,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그리고 삼성EHS전략연구소 유충현 소장(부사장), SK하이닉스 김형수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남석 상무, 포스코 조경석 환경기획실장 등이 기업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학업체 A사는 "페트(PET)를 연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올해부터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로 의무화돼 있고, 2030년부터는 이 비율이 30%로 확대되는데, 재생원료 투입·산출비율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없다"며 "유럽에서 논의중인 물질수지접근법(Mass balance approach) 등을 참고해 방법론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재생원료 범위, 검증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방법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업체 B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의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재정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보겠다"며 "중견·중소기업에는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보수 비용 등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답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C사는 "건축용 유리섬유단열재 제품은 녹색건축인증에 필요한 환경표지인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폐유리를 원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자원순환법상 공병 등 폐유리 재활용의무가 강화돼 폐유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내 폐유리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유리 수급현황을 점검해 폐유리 수급 안정화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화학분야 영세사업장 기술인력 자격 유효기간 도래(23.12월)에 따른 기간연장 요청 △순환자원 인정기준인 재활용실적 3년 요구 기준 완화 △플레어스택에 대한 통합법과 대기법간 행정처분기준 일원화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환경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고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좋은 규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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