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기준 개정이 시급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Renewable Energy Directive III, 이하 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레드(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원회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rimary Woody Biomass, 이하 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며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선 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유럽의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에서 문제 제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이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되면서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은 EU와 달리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도 부족하다. EU의 레드III는 2021년부터 가동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최소 70%, 2026년부터 가동하는 발전소는 85%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에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이 전무한 데다 지원도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확대를 핵심 산림 정책으로 추진해 태양광·풍력보다도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했다. 반면 파괴적인 벌채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량은 지난 3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해 80만톤을 넘어섰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이를 3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학계는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보다 높고,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데는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푸른 하늘의 날'이었던 지난 7일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EU의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제한과 단계적 감축은 대규모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를 악화하고 산림파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유럽 각국이 바이오매스 퇴출에 동의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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