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통일된 기준 마련된다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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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한선 법제화 추진…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건물 옥상 '태양광+풍력' 발전 시스템 설치 허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의 통일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다 많은 부지를 확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혁신 모빌리티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상한선을 법제화한다. 즉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지역이 늘어나 보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태양광은 옥상 설치가 가능하지만, 풍력 발전 시설은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적이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 암모니아 추진선 검사기준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이런 기준이 없어서 이동식 충전기와 암모니아 추진선 등은 인증이나 건조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용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나무제품이나 비료 등 제조에만 가능한데, 발전연료, 축사깔개,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커피박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커피박 재활용 유형을 확대해 소각이나 매립 대신 재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과 폐치아를 재활용 금지에서 제외해 재활용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혁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우선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로봇은 주로 배달로봇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2030년 글로벌 222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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