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재원?...탄소세 도입해서 충당"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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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는 기본소득과 친환경 지원재정에 투입
"국민 1인당 월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을 발목잡는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탄소세'를 걷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한데 이어 22일 온라인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자 공정성장의 핵심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투입을 동반한다. 재정을 확보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는 조세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에 이 후보는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탄소세는 기업이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제기구에서는 탄소배출량 1톤당 8만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64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치로는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만해도 4~5만원에 달하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세로 걷을 수 있는 것을 외국에 뺏기는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의 타당성을 어필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지만 조세저항이 적은 스위스 사례를 언급했다. 스위스는 탄소세로 거둔 세금의 65%는 국민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35%는 기업들의 친환경 전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편이라는 것.

이 후보는 "(탄소세를) 그냥 부과하면 해당 기업들의 저항도 있고, 물가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시행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탄소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한다면 탄소세 중에 상당부분을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고, 친환경으로 산업을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국민의 80~90%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에는 로봇세,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징수해 추가적인 재원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기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전 국민이 1인당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목적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왜 청년들에게 우선 지급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는 "사회가 큰 나무라고 생각하면 청년은 나뭇잎"이라며 "사회가 조금만 흔들려도 나뭇잎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린다"며 청년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노인,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청년 대상 복지정책의 예산규모는 2%를 밑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도(道)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지켜왔듯이 기본소득도 반드시 시행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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