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봉투와 용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수거해 바이오가스화하는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로 추진된다. 또 태양광 폐패널을 자원으로 회수하고, 이차전지 부산물을 활용해 양극재·음극재를 만드는 기술도 규제특례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에 근거해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로, 스마트시티와 정보통신융합 분야 등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순환경제는 8번째로 규제특례가 도입된 분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에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승인된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이다.
1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원광에스앤티 2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3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바이오플라스틱협회 4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리셀K1 5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에이비알 6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창원동애등에 7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한국남동발전 8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한국수자원공사 9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삼성전자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운송하여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는데 이 서비스가 실행되면 태양광 폐패널 운송부피가 획기적으로 줄어 운송비 부담이 약 58%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폐패널 회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은 봉투나 용기 등 생분해 플라스틱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폐배터리 재활용도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하여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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