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수문' 달았는데 침수된 강남건물들 '수두룩'...이유는?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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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다에 차수막 있는 청남빌딩과 삼성빌딩은 '멀쩡'
B빌딩과 K빌딩은 차수막 있는데도 지하가 모두 침수
▲ 차수문을 설치한 덕분에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강남의 청남빌딩(좌)와 삼성전자빌딩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던 지난 8일, 차수문을 설치했던 빌딩 가운데 상당수가 침수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남역 인근의 B빌딩을 비롯해 K빌딩은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문을 설치했지만 이번 집중호우에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차수문을 설치한 청남빌딩과 삼성전자, 삼성생명빌딩은 이번 집중호우에 멀쩡했다. 강남역지하상가와 맞붙어 있는 삼성전자빌딩은 강남지하상가가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건물로 전혀 유입되지 않았다.

강남역 일대는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오목하고 낮은 지대여서 상습 침수구역이다. 2011년에도 이 일대는 물바다가 됐고 이로 인해 인근 빌딩들은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 당시에도 청남빌딩만 유일하게 멀쩡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청남빌딩은 이 일대가 상습 침수구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1994년 건물을 완공할 때 차수문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2011년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청남빌딩은 2012년 차수문을 더 높이는 등 보강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빌딩은 2011년 지하가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후 모든 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했다. 그 덕분에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건물 관계자는 "당시 건물밖은 무릎 높이 정도 물이 차올랐는데 차수문 높이는 허리 높이 정도여서 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침수피해를 한번 당하면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됐다"며 "이후 모든 출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한 덕분에 이번에 건물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수문을 너무 낮게 설치해 침수피해를 당한 B빌딩 ©newstree

그러나 강남역 인근의 B빌딩과 K빌딩은 차수문이 설치돼 있는데도 빗물이 유입돼 큰 피해를 당했다.

26일 뉴스트리 취재진이 B빌딩을 직접 둘러보니 실제로 차수문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시간당 100mm 이상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할 수 없었는지 차수문은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말았다. 빌딩 관계자는 "차수문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빗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빌딩들은 침수된지 20일 가까이 돼 가지만 아직도 원상복구를 못한 상태였다. 현재 B빌딩은 냉·난방은 물론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빌딩 관계자는 "현재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차수문 높이였다. B빌딩 1층에 설치된 차수문은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맞닿을 정도의 높이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 도로는 승용차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바다가 됐다. 물의 높이보다 차수문의 높이가 낮으니 물이 흘러넘쳐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하1층에 설치된 차수문의 높이는 이보다 더 낮았다. 지상에 쏟아진 빗물은 차수문을 넘어 그대로 지하로 흘러들었다. 

B빌딩 바로 옆에 위치한 K빌딩의 침수피해 상황은 더 참혹했다.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다보니 폐허같았다. 그런데 이 빌딩은 지하로 향하는 동쪽 출입구에 170cm 높이로 차수문이 떡하니 설치돼 있었는데도 침수됐다. 이 빌딩 관계자는 "당시 도로는 택시의 천장까지 물이 차올랐을 정도"라며 "차수문 높이는 이보다 훨씬 높았지만 빗물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빌딩 출입문마다 차수문이 설치하지 않아서였다. 도로는 택시 천장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인근의 빌딩 1층들도 대부분 물에 잠겼다. 그런데 K빌딩은 1층 정문에 차수문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이곳을 통해 지하로 물이 밀려들어갔다. 모든 출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했더라면 이같은 침수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수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K빌딩 정문 ©newstree


서초구는 2011년 7월 침수피해가 발생한 그해 8월 지하층이 있는 신축건물에 대해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에 건물주들은 제각각 차수문을 설치했다가 이번에 참변을 당한 것이다. 청남빌딩은 170mm 높이로 설치한 반면 B빌딩의 차수문은 성인의 무릎 높이였다. 빗물이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을 가려서 유입되는 것이 아닌데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가 침수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되면서 침수된 피해차량은 1만1142대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은 무려 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보고 있다. 침수차량 가운데 외제차량이 3599대다. 빌딩 지하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차량도 무지기수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러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는 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빌딩 차수문 설치만 의무화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

이에 한 시민은 "침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차수문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에 대한 빈도와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수문 설치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건물 관계자도 "차수문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100% 침수됐을 것"이라며 "피해액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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