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저까지 쓰레기 관리…1000㎡당 1개 이하로 규제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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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언스플래시)

유럽연합(EU)이 해안뿐 아니라 해저까지 쓰레기를 관리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양오염을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28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랙티브(Euractiv)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해양전략기본지침(MSFD) 개정을 통해 해저 쓰레기를 1000㎡당 1개 이하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에 해안선이나 해수면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플라스틱 규제에서 벗어나, 수심 200m 해저 환경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EU 최초의 수치 규제다.

새 기준은 해저를 영상·사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이 방식으로 조사할 경우, 해저 면적 1000㎡ 당 쓰레기가 1개 이하인지 여부가 직접 확인된다. 반면 저층 트롤(바닥 끌그물) 방식으로 조사하는 구역은 구조적으로 정확한 개수 산정이 어려워, EU는 우선적으로 "이전 조사보다 쓰레기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방식 차이를 반영해 현실적인 규제 수단을 나눠둔 것이다.

EU는 이번 조치가 '제로 오염(Zero Pollution)' 전략과 2030년 해양 플라스틱 50%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단계라고 설명한다. 해저 쓰레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류 산란지, 저서생물, 해저 탄소저장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회수 비용도 해안 쓰레기보다 훨씬 크다. EU는 "명확한 기준선이 있어야 국가간 모니터링 체계가 통일되고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유럽 해양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해저 쓰레기는 국가보고체계에서 다소 부차적인 항목으로 취급돼 관리기준이 모호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니터링·감축 계획·국가별 이행보고를 요구하는 법적관리 대상이 되면서 실질적 감축이 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별 조사 장비와 역량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기 평가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의 이번 결정은 바다 밑에 축적된 플라스틱과 폐어구가 해양 생물의 섭식·서식지 파괴·미세플라스틱 확산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경고를 처음으로 규제 체계에 반영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해저는 마지막 남은 오염 사각지대였다"며 "이제는 해저 쓰레기까지 수치화해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이 열렸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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