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라면에 대한 추가 증명서 요구조치를 해제하면서 국내 라면업체들이 인도네시아 라면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가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수출 시마다 EO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된다.
이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져 12월 1일부터 추가 증명서없이 라면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년반만의 조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농심 등 라면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에 두번째로 큰 즉석면류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라면업체들 입장에선 호재다. 제품의 선적부터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 것이다.
삼양식품은 3일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신세이셔널 데이(Shinsational DAY)'를 개최한 농심은 "식약처의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해소 성과에 힘입어 신라면 툼바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으로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시장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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