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 매장이 점포 내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면서 절도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과 충청권 소재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3%가 절도 등 범죄발생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는 배상금액이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들쭉날쭉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 학생 9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8%는 손해배상 안내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조사대상 중 3곳(1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무인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관련 보안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7.3%는 '키오스크 이용불편'을 꼽았다. 이같이 응답한 청소년의 53.8%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하다'고 답해 키오스크로 인한 결제오류나 환불 등에 가장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45건 가운데 24.4%가 키오스크 관련이었다. 대체로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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