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열식 가습기'가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화상사고 92건 가운데 77.2%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이어서 시판되는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들이 넘어질 경우 수증기 토출구에서 뜨거운 물이 그대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제품이 넘어졌을 때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지는 제품도 있었다.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에서 최고 100℃에 달하는 고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 주의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할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가열식 가습기는 살균효과가 있고 따뜻한 가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이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특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영유아들의 화상 예방을 위해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습기를 두고 콘센트 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