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PC 등 IT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눈 마사지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KC마크가 없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눈 마사지기는 눈과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는 만큼 저온 화상, 부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부와 직접 닿는 마사지 패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그러나 '아이비케어의 리얼3D' 제품의 마사지 패드가 64.2℃까지 올라 50℃ 이하를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 마사지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한 후 출고하거나 통관시켜야 한다. 하지만 안전확인 신고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눈 마사지기'로 신고·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전지 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만을 표시했다.
또 눈 마사지기는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와 더불어 안전기준 부속서의 표시사항도 준수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이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 및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눈 마사지기 구매시 제품이나 포장에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과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 및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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