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규격에 맞지 않는 일부 휴대용 산소캔에 대해 판매중단이 권고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산소캔 9종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종이 내용압력 권고규격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권고규격에 맞지않는 이 4종은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다. 내용 압력이 최소 150∼222kgf/㎠로, 권고 수준(10kgf/㎠)보다 15배에서 최대 22배 높았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의약외품 지정 이전에 생산돼 관련 규격을 적용받지 않은 제품도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4개 사업자 모두 권고를 수용해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화재 시 대피용으로 판매중인 1개 제품은 소방용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으로 생산한 휴대용 산소캔 4종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근거없이 '응급', '반려견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문구 수정을 주문했다.
수도권 거주 20∼4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8%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실제 화재·지진 등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휴대용 산소캔 구입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소캔 9종 모두 제품의 순도와 폼알데하이드·벤젠 등 유해물질 여부 조사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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