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인데 냉기가 안나와...독일 미니 에어컨 "해외직구 조심"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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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입한 에어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미니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같은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 5월~7월까지 3개월동안 17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에서는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을 7만~1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도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배송받은 제품은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상품명과 설명에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를 내세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 하자,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 상태 등을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상품 배송전에 주문을 취소해도 이를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산 미니 에어컨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대략 12개로 파악된다. 명칭과 인터넷주소(URL)가 다양하지만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실하지 않다. 소비자원에서 피해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면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상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해외송금은 사후 구제수단이 미비해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급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홍콩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협력 기관인 홍콩소비자위원회(Hongkong Consumer Council)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 정보(웹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 등), 결제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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