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인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무인매장에 대한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육회 등 3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1개 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손질된 육류를 포장·판매하는 무인정육점에서 구입한 육회 2개 제품 중 1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무인밀키트 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10개 제품 중 1개에서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돼 있었다.
무인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 중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6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 및 소비기한·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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