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통 수거 장소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30개소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한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으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기존 수거함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야하는 등 관리가 필요해 설치 확대가 어려웠고, 공공기관 내 수거함은 근무시간 외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종이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해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주의할 것은 물약은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우리동네 우체통 찾기'로 우체통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회수봉투는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집에 보관하고 있는 일반봉투나 서류봉투에도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하고 밀봉 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재단 등과 함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4시간 폐의약품 분리배출로 건강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집 주변 우체통이나 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등에 분리배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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