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통합검색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할인쿠폰을 받아 해외사이트에서 4만7000원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금액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 결제돼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50% 할인 혹은 15%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 환불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소셜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들어간 사업자의 카카오톡 링크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50만원에 구매했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은 구매한 한약이 아닌 차·식이섬유 등이어서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 이에 2일 한국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9년 크게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는 4월까지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과거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으나, 최근 다른 도메인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유형(8건)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방 제품을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다.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URL)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소비자원은 SNS,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해외 판매식품 구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구입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상품을 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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