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된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확인돼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돼지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3개 제품이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판매가 차단된 가공식품은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한 '닭고기볶음밥'을 비롯해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이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국내 생산된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반품을 통한 회수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당시 돼지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3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며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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