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납·니켈 검출된 문신용염료도 퇴출
사용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미용접착제를 비롯해 납성분이 검출된 문신용염료 그리고 '가습기용 아로마오일'이라고 불법광고한 생활화학제품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혀 판매금지 조치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통된 2만1121개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가습기용 등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시장 유통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신고·승인 위반으로 적발된 626개 제품 가운데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6개 제품이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판매된 사례여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습기에 사용가능한 아로마오일' 혹은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품을 광고하면 모두 불법이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승인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미용접착제와 문신용염료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도 62개에 달했다. 속눈썹을 붙이는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mg/kg 검출됐다. MMA가 눈이나 피부에 접촉될 경우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한다.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니켈은 부종·발진·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또 문신용염료 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2개 등에서는 납이 나왔다. 한 제품에서는 납이 1㎏당 9.2㎎ 검출됐는데 기준(1㎏당 1㎎)의 9배가 넘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신고·승인 위반과 안전기준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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