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돼지호박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29일~4월 2일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구매한 곳에 반품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품을 통해 수거된 돼지호박 전량은 폐기할 예정이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품은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 영수증이 없어도 호박 현품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호박 1개당 1000원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물러졌거나 상한 호박도 반품 가능하고,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1㎏당 2200원을 환불한다.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며, 반품이 어려운 경우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할 수 있다고 식약처 등은 설명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