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차장에서 전기 뽑는다…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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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차장 대상…위반땐 벌금 1만유로
2023년부터 원전 10기 규모 전력 생산


프랑스가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내에서 영업하는 기존 및 신규 주차장 가운데 주차면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다. 80~400대 규모의 중소 영업장은 5년, 400대 이상의 대형 영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전체 주차장 면적의 최소 절반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덮여야 한다.

영업장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준대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이행할 때까지 1년에 최대 1만유로(약 1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적지 내 주차장, 대형 화물차 주차장, 면적의 절반 이상이 나무그늘에 가려진 주차장 등은 예외다.

프랑스 정부는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10기 설비용량에 비견하는 최대 11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은 주차장 뿐 아니라 유휴 농경지나 고속도로, 철로 변 공터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진행되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 발전용량을 10배 늘리고, 육상 풍력 발전은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개인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개·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 제로금리 대출 △개인 태양광 패널 발전으로 수익 창출시 세금 공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프랑스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데에는 원전 실패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전 의존도를 높였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각수로 끌어다 쓸 강물이 너무 따뜻해졌고, 원전 효율이 급감하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대서양 쪽에 위치한 서부 생나제르 해안에는 2050년까지 50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45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프랑스 신재생에너지협회(SER) 쥘 니센(Jules Nyssen) 대표는 "이번 투표를 통해 프랑스 상원은 재생에너지가 국민적 합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 믹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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