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품이 안전확인 의무신고 거치지 않고 판매
최근 한파로 수요가 늘어나는 차량용 온열시트 가운데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지만 4개 제품이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 모델별로 반드시 '안전확인'을 거치고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온열시트 2개 제품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모던컴퍼니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웨이'에서는 DEHP가 14.4%, 납이 0.11% 검출됐다. 또 위스트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12V'에서도 DEHP가 5.26% 검출됐고,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
DEHP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피부에 접촉시 피부염·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독되면 신장계 이상·인지 능력 저하·말초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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